“뉴욕주 연방 선거구 재조정안 무효”
뉴욕주의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놓고 주법원 항소부도 “당파적 의도로 그려진 게리맨더링이 맞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21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로체스터의 주법원 항소부는 찬성 3표, 반대 2표로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주법을 위반한 게리멘더링이라며 다시 그릴 것을 명령했다. 주법원 항소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주의회에게 오는 4월 30일까지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안을 그려오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캐시 호컬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NYT는 항소심 판결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주법원 항소부는 뉴욕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안도 규정 위반이라며 다시 그릴 것을 명령한 하급심과 반대로 이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안 연방하원 선거구 주법원 항소부도